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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으로 법정에 온 사람들…금액 적어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유죄

‘명절 떡값’으로 법정에 온 사람들…금액 적어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유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0-04 20:12
업데이트 2023-10-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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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적어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의례로 볼 수 없어
금액 초과시 주려는 시도만 해도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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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1일 오전 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대목 맞이 선물용 과일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1일 오전 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대목 맞이 선물용 과일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지방 시청의 과장인 A씨는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에서 과태료와 징계처분 대상으로 적발됐다.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지역업자들과 세 차례 골프 라운드를 하고, 이들에게 2018년 추석엔 2만 1000원 상당의 사과 상자(5kg), 2019년엔 2만원 상당의 배 상자(5kg)를 받아서다. A씨는 도청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견책처분 취소 소송도 냈지만 둘 다 기각됐다. 재판부는 “가액이 아무리 적어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지난 2년간(2021년 10월 3일~2023년 10월 3일) 부정청탁을 기본으로 명절, 추석, 설을 각각 조합해 검색되는 형사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가관계 인정 등이 재판부의 주요 고려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의 D대학교 축구부 동아리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립학교 교직원 B씨는 학부모회로부터 2016~2017년 2년간 10회에 걸쳐 3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학부모회가 임금을 체불한 학교대신 돈을 준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법률상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직무관련성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경우”라며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학교 이외에 제3자로부터 월 급여 내지 명절 떡값 등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짚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대상자의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과 관련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금품이더라도 대가성과 관련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원이었던 주류유통업자 C씨는 직원을 통해 구청 보건행정과장에게 현금 약 300만원이 든 봉투를 명절 선물 명목으로 보냈다. 이를 받은 과장이 ‘봉투 속 현금이 너무 많다’며 돌려보냈지만 재판부는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인데 이를 알고서도 금품을 건네려던 시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상 금액은 사회 분위기와 물가에 따라 변동되기에 재판부에서 직무관련성을 핵심 요소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는 “목적성이 없고 금액이 작아도 공무원이 의례적으로 명절 선물 등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편”이라고 했다.
백서연·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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