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박용진 의원실 공동 분석
40명 중 절반 ‘현직·10대 로펌행’
금고이상刑·국회 탄핵돼야 파면
징계 관련 재판회피는 거의 없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한 판사가 임명장을 들고 있다.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정작 온갖 비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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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의 판사가 42건의 징계(2명은 징계 2건씩 받음)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금품 수수(5건), 성매매·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5건), 폭행·폭언(5건), 음주운전(7건) 등 다양했다. 사법농단 관련 징계(5건)나 무단결근 등 기타 사유(11건)도 있었다. 이런 ‘법관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의 건 외에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건)도 있었다.
또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12명은 여전히 현직 판사다. 26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이 중 8명은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10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파면·면직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판사는 같은 징계를 당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변호사 전업이 자유롭다고 박 의원 측은 분석했다.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25명은 징계 당시 직급이 부장판사였다.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성 비위로 징계받은 판사가 성 비위 사건을 판결하는 등의 사례는 없도록 판사 스스로 관련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방법원의 법관·법원 직원·재판부 전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박 의원실은 40명의 징계 판사가 스스로 징계 분야의 재판을 회피했는지 물었지만 법원행정처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관의 신분 보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법 심판을 위한 것이지 본인들의 죄를 감추는 방어 수단이 아니다”라며 “법관의 신분 보장으로 법관의 중대 비위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 눈높이나 법 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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