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서 ‘재판거래’ 의혹 등 혐의와 함께 전반 수사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현 수사 단계에서 한 수사기관이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협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이 양측 수사범위를 분리하기로 한 데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왔으나, 이번 이송 조치로 그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맡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를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법전원 교수는 통상 변호사 겸업을 할 수 없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