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다수 계좌를 동원하고 2년 넘게 시세를 조종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사실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봤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민씨가 범행에 깊숙이 가담했고,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형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씨 측은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당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 파급효과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으로 잠시 미국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민씨가 주가 조작으로 10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민씨는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씨는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며 강력히 부인하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가 일부 이용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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