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법원서 “도주한 것은 아니다” 항변

롤스로이스男 법원서 “도주한 것은 아니다” 항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0-16 12:27
수정 2023-10-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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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운전자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지난 2일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운전자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이른바 ‘롤스로이스 男’인 신모씨 측이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씨 측은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도주치상 혐의는 일단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 교통사고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처벌 형량이 센 편이다.

신씨 측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미다졸람, 다이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는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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