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활동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꾼 것 아니다”

조민 “활동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꾼 것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20 11:12
수정 2023-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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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태세를 바꾼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자 20일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민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민씨는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이 ‘조민씨가 수사 단계에서 받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던 것과 비교되면서 ‘조민씨가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명한 것이다.

조민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령증빙 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면서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짚었다.

조민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면서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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