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양 작가의 작품이 등장하는 MBC 예능 ‘놀면 뭐하니?’ 장면. MBC 방송 화면 캡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 MBC와 김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MBC에는 영상 가운데 심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와 김 PD는 2020년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연예인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한 뒤 그해 5∼6월 ‘놀면 뭐하니’에 2화 분량으로 내보냈다.
이 카페에는 심씨가 제작한 가로 6m·세로 5m 크기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방송에는 이 작품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작품 노출 분량은 장면을 기준으로 115회, 시간 기준으로는 전체 143분 58초 중 3분 30초가량이었지만 저작권자인 심씨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허락받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불거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