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들이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는 불가하고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 각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를 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기피 사유에 대해선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변호인은 “검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 계약금 500만달러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이 ‘계약할 게 없죠’라고 답한다”며 “미리 검사와 김성태가 뭐라고 답할지 말을 맞춰 놓고, 김성태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니 ‘이렇게 답하라’고 질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재판부는 허위 증언 유도를 제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재판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며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 재판부가 저에게 ‘숙성되지 않은 의견이다. 공판 기록을 보라’고 했다. 20여년 경력의 변호인인 제게 모욕적인 말이었다”고 했다.
이밖에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기피 이유로 들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런 시각은 옳지 않다”며 “지금 재판부는 향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야 할 재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광민 변호사도 “이런 프레임도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며 “얼마 전엔 ‘이화영 측인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재판 고의로 지연하려 한다’는 검찰의 프레임이 먹혀들어 갔는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적용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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