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교통사고 위장’ 특수부대 부사관 35년형…유족 “재판부에 감사”

‘아내 교통사고 위장’ 특수부대 부사관 35년형…유족 “재판부에 감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05 15:53
업데이트 2023-12-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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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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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특수부대 출신 부사관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이미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에 약 8000만원 대출과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로부터 2억 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하도록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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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부사관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부사관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끈 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살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안정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진술로 변명했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히 잘 판단해줬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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