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지연 해소 방안 강구…법원장 솔선수범해달라”

조희대 “재판 지연 해소 방안 강구…법원장 솔선수범해달라”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2-15 15:51
수정 2023-1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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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법원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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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례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을 ‘사법부 최대 난제’로 규정하고 다각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장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2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법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장 회의인 만큼 법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법원장들은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에서 전달한다.

이날 법원장들은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어지는 자유 토론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토론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영상재판 활성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제, 노조 전임자 관련 감사 실시 계획,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이 보고됐다.

회생법원 확대 설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설립,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소권남용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등 향후 법원이 추진할 과제 관련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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