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속보]‘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28 10:37
수정 2023-12-28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봉현
김봉현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지난 6월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