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고 ‘수능 타종 오류’ 수험생 110명 2차 손배소[서울신문보도 그후]

경동고 ‘수능 타종 오류’ 수험생 110명 2차 손배소[서울신문보도 그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1-11 01:08
업데이트 2024-01-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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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동고 수능 시험 타종 오류<서울신문 2023년 12월 18일자 1·6면>와 관련해 피해 학생 110명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해 학생 39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뒤 다른 피해 학생이 더 모여 제기한 소송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르다 피해를 본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타종을 실수한 담당자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재수·삼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큰 시간적·비용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허술한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서연 기자
2024-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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