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어 마약·도박 범죄 뿌리뽑는다…검찰·은행연합회 업무협약[보도 그후]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도박 범죄 뿌리뽑는다…검찰·은행연합회 업무협약[보도 그후]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24 16:50
수정 2024-01-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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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
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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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24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대검찰청ㆍ은행연합회 업무협약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행연합회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 이태훈 전무이사, 조용병 회장,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 이태순 조직범죄과장. 2024.1.24 연합뉴스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고 양자 협업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예금계좌가 마약 범죄나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고,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 부서를 확대하며 직원 대상 피해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신문 1월 18일자 9면> 현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만 지급정지가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수사 중 마약 거래 대금이나 도박자금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범행을 중단시키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추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2006년 처음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매년 50% 이상씩 대폭 증가, 2021년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2년 7월 정부합동수사단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규모는 2022년엔 피해액은 5438억원, 지난해엔 3916억원을 기록하는 등 차츰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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