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대북 송금 연루 혐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징역”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 34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도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꿔 대북송금 대납 보고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4-04-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