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액 3배 가까이 늘어 631억 달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액 3배 가까이 늘어 631억 달해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4-12 11:26
업데이트 2024-04-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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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연합뉴스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의 피해규모가 검·경 수사 결과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이정화)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씨 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일가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당한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추가로 규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전세보증금 규모도 당초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증액한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봤는데, 관련 판결문 분석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피해자들이 계약연장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보증금 총 97억원까지 피해 금액으로 추가 산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씨 일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은 ▲ 1차 기소 213명 322억원(종전 225억원에서 97억원 추가) ▲2차 기소 198명 309억원 등 총 411명 631억원 상당이다.

현재 경찰이 피해자 100여명의 피해 금액 180억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어서, 정씨 일가의 최종적인 사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씨 일가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일부 전세 계약 사례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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