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18 15:05
업데이트 2024-04-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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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상할 수 없는 중대 범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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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DB
법원.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고,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왔다.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2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쯤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장례비 일부를 부담했으며 유족을 위해 1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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