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20일 “수원지검이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이 전 부지사의)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고발인은 수원구치소장과 수원지검 및 대검찰청 관계자 등 4명이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는 수원구치소에서 생성 및 관리하는 문건으로, 수원구치소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건을 법적 권한 없이 검찰에 제출한 수원구치소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4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4월 4일자 피고인신문 법정 녹취록 중 일부가 기재됐다”며 “검찰은 개인정보인 피고인신문 녹취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답변한 4월 4일자 법정 녹취록이 기재된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해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이달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수원지검 관계자 등 3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이 밝힌 한차례 접견이 아닌 세차례 접견이라며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