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왼쪽)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가수 겸 배우 이승기. 서울신문DB
지난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미지급한 수익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승기가 직접 참석,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승기는 “저 정도 되는 연차의 연예인, 이 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데뷔 때부터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며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했다.
2021년 음원 사용료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는 이승기는 “권 대표에게 음원 사용료를 물어보자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 가수 활동은 그냥 팬 서비스라고 생각해라’고 했다”며 “2022년 내가 20년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것이 공론화되자 그제야 권 대표가 일방적으로 48억원가량을 송금했다, 믿었던 회사와 권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날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나처럼 어린 나이의 기획사에 들어가 연예인을 시작한 많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후크 측에 2004년부터 이승기에 관련된 모든 정산용 자료를 USB에 담아 이승기 측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료 정산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후크 측은 미지급 정산료와 지연이자 명목으로 54억원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승기 측은 오히려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