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 이재명 수사 향방도 가른다

‘대북 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 이재명 수사 향방도 가른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6-07 02:42
수정 2024-06-0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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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이 송금한 800만弗 쟁점
사업 주체·李대표 인지 여부 팽팽
‘이화영 공모’ 판단 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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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61)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7일 나온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022년 10월 검찰의 첫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재판의 쟁점은 북한에 송금된 500만 달러가 누구를 위한 사업비였는가다. 검찰은 경기도가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를 줄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대신 내주고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대북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무관하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자 북한에 자금을 보냈다고 반박한다. 북한에 송금된 나머지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대신 보낸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도지사의 방북은 물론 비용 대납도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북 송금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번복했다. 또 검찰과 김 전 회장에게 조사실에서 술자리 회유 등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3억 3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공모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아직 기소하지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혐의가 무죄로 나온다면 검찰은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게 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024-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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