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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리점에 제공되는 판촉용 무상 지급 물량이 회사의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현금화해 횡령하기로 B씨와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상 지급 물량을 거래처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3년간 총 382회에 걸쳐 10억 398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B씨의 계좌로 송금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20회에 걸쳐 10억 842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횡령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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