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계산오류, 재산분할엔 영향 없다”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계산오류, 재산분할엔 영향 없다”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6-18 18:14
수정 2024-06-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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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치명적 오류” 주장했지만... 法 “‘중간단계’ 계산오류”

최 “수정됐는데 판결 영향 없는지 의문”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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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지난 4월 16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내 수정된 부분이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은 변함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재판부가 전날 판결을 일부 정정한 데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반박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SK측은 “최 회장의 기여분이 수정됐는데 판결에 영향이 없는 지 의문”이라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수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직접 내고 판결문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가치 계산에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는 최 선대회장 125배, 최 회장 160배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355배와 12.5배에서 35.6배와 125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이에 전날에도 입장문을 냈던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재판부의 설명을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 등이 궁금하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법조계 관측은 엇갈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의 계산 오류가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보느냐에 따라 파기 환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심리하는 곳이라 이 정도의 오류가 주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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