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디지털 성범죄 사건 주범 박모(40)씨의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 강모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박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덧붙였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박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강씨 사건도 합쳐져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강씨 측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