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
마약사건 무마·대기업 접대 등 의혹‘검사의 직무 등과 관련 없다’ 판단
대북 송금 ‘이재명 연루’ 여부 수사
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 복귀
민주 발의 ‘검사 4명 탄핵’에도 영향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8/29/SSC_2024082918082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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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8/29/SSC_20240829180825.jpg)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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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삼은 비위 의혹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 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양상 및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든 ▲이 검사의 처남 조모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을 소추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검사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에서 증인 신문 전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증인 신문 전 면담을 전면 금지한 법령 규정이 없고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 볼 수 없다”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검사가 헌법과 구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통해 “증인 사전 면담은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도 지난 5월 재판관 5(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검사와 안 검사의 탄핵 심판 결과는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4-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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