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이번엔 어학연수로 해외 나가겠다”…法 “병무청 불허 적법”

“병역기피자, 이번엔 어학연수로 해외 나가겠다”…法 “병무청 불허 적법”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16 09:00
수정 2024-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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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두차례 집행유예 받은 전력
법원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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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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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30대가 유학을 간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A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병역 기피 이력 때문에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자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20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7년 11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또다시 불응해 2021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친형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결국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 A씨는 갑자기 어학연수를 간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의 처분이 “학문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학문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제70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일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제한은 폭넓게 인정된다”며 “A씨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A씨의 국외여행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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