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핏불테리어에 총쐈다가 행인 중상…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날뛰는 핏불테리어에 총쐈다가 행인 중상…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4-09-27 21:01
수정 2024-09-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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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핏불테리어’ 행인 물고 달아나
테이저건 제압 실패하자 권총 썼다가 사고
항소심 재판부 “형사 책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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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공격. 연합뉴스
맹견 공격. 연합뉴스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제압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경찰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평택시의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 핏불테리어를 제압하기 위해 막아섰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던 중이었다. 공격성이 강한 맹견이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A씨는 즉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 핏불테리어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계속 날뛰었고 총기가 완전히 방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결국 권총을 꺼내 핏불테리어를 향해 사격했다. 그러나 총탄은 빗나갔고, 뜻밖에 B씨가 근처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다 턱 부위에 유탄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다친 행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한 검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시민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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