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채 올라간 엘베에 다리 절단된 입주민 사망… 관리자 처벌은

문 열린 채 올라간 엘베에 다리 절단된 입주민 사망… 관리자 처벌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3-06 08:08
수정 2025-03-06 0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 절단된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66)씨와 직원 B(31)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고,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작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태의 엘리베이터에 지난해 2월 탑승했던 입주민 C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됐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으로 같은해 5월 목숨을 잃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