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 절단된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66)씨와 직원 B(31)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고,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작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태의 엘리베이터에 지난해 2월 탑승했던 입주민 C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됐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으로 같은해 5월 목숨을 잃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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