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지난 6일 진행됐다. 연합뉴스
내연관계이자 직장 동료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며 “(사건 이후로)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양광준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거듭하며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2일 열린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인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A씨가 다리 위에서 훼손된 시신이 담긴 봉투를 강 아래로 떨어뜨리는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2024.11.6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