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계산·수사권 논란 없어… 尹과 달리 김용현은 석방 안 될 듯

구속기간 계산·수사권 논란 없어… 尹과 달리 김용현은 석방 안 될 듯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3-10 00:42
수정 2025-03-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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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판부서 판단 왜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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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됐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인물은 신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등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권 논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터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먼저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논란 없이 체포와 기소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대 구속기한(20일)을 하루 남긴 같은 달 28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기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내란죄 적용이 인정될지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법원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는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제4조)을 바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연루돼 있어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직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구속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변수가 생겼고,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 취소가 이뤄졌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적용해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이 이 부분도 판단한 것이다.
2025-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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