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연인에게 3000만원 청구한 동거녀 패소
정미숙(가명)씨는 연인 박모씨와 2014년 6월부터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박씨 회사 때문에 주중에 따로 떨어져 지낸 적도 있지만, 대부분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동거 생활을 이어오던 박씨는 2016년 5월 또다른 여성 이혜진(가명)씨를 만나 사귀게 됩니다. 정씨는 2018년 1월 박씨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됐지만, 둘은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정씨는 “박씨와 나는 사실혼 관계인데 이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씨는 박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을 ‘동거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과 동거관계를 나누는 근거도 여럿 제시했습니다. 사실혼의 파탄은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미숙씨와 박씨는 같은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돼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도 공동 부담했으며, 양가의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둘이 함께 활동한 스포츠 클럽에서는 부부라고 소개하지 않았으며, 클럽 회원들도 이들이 부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씨의 자녀들이 함께 생활한 것도 아니었고, 양가 가족들도 부부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양환승 판사는 정씨와 박씨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래 들어 결혼 의사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한 사실혼 관계와 그렇지 못한 동거 관계를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데 반드시 결혼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식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됐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을 약속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며 “결혼식의 의미와 동거 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결혼식 여부가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결정문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2015년 2월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법익 못지 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감안할 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