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결혼금지에 법무부 ‘고심’

캄보디아 한국인 결혼금지에 법무부 ‘고심’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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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최근 자국인과 한국인 간 결혼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연합뉴스 3월 19일자)와 관련,법무부는 결혼비자(F2) 심사 강화 등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이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현지 공관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차제에 F2비자 심사의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며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사항인 만큼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등 여론에 밀려 전향적인 대책 강구로 방향이 잡혔지만 비자심사 강화시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규제 완화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적잖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캄보디아 정부가 잠정적으로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우선 공지한 데 이어 “3월 8일부터 국제결혼 관련 영사확인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인신매매에 가까운 신붓감 구하기 행태나 ’1대 다(多) 맞선‘ 등 결혼 중개업자들의 비윤리적인 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정이 보건복지부에 있어,혼인의 성립 후에나 비자발급 과정을 통해 단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단속 권한을 갖고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혼인 이전 단계까지 심사하는 등 선제조치와 비자심사 강화를 병행하면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또 다른 관계자는 “비자심사 강화시 심도 있는 인터뷰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데다 상충되는 요소들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대한 최대 민원 중 하나인 심사 적체의 심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과거에도 위장결혼 급증 대책의 일환으로 ’비자 인터뷰 강화‘가 제기된 바 있지만 인터뷰를 통해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한국인과 혼인 절차를 마치고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신청서류가 기본 요건을 갖췄고 혼인 자체도 유효하게 성립했고,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상황에서 교제 단계에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의 진정성‘ 자체를 부인,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유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F2비자 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와 재정입증 및 신원 보증서류 등을 첨부하고 담당 영사는 비자 인터뷰를 통해 혼인관계의 진정성,생활 능력 등을 판단한다.담당 영사는 상습적인 이혼 등 진정성이 미심쩍다는 판단이 들면 본국에 초청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뢰,출입국사무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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