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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심사기간 줄고, 예타 대상 기준은 높이고…완화되는 R&D 예타

예타 심사기간 줄고, 예타 대상 기준은 높이고…완화되는 R&D 예타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9-18 15:27
업데이트 2022-09-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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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차원서 R&D 예타제도 개선
개선 제도는 올해 4분기 접수 사업부터 적용 예정

바뀐 R&D 예타제도를 설명하는 혁신본부장
바뀐 R&D 예타제도를 설명하는 혁신본부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앞으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심사기간은 줄고, 예타 대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1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부는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에 대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되는 예타제도는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신뢰도 향상이라는 목표로 7대 시행 과제를 두고 있다.

중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R&D 사업은 사업 시행 단계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R&D 사업 후반 단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 제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의 특성상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한다.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이나 탄소중립 같은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 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R&D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신 총 사업비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은 사전검토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 접수를 보류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과기부는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총 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이고 관련 하부 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돼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도 이번에 도입된다. 한편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하고, 예타 종합평가시 위원수를 12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재정분과를 신설해 투자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 같은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R&D 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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