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두산 투수 이용찬이 잔여 정규경기 출장 금지와 제재금 500만원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용찬에 대해 야구규약 144조 3항을 적용,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야구규약 144조 3항은 ‘경기 외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일 대구 삼성전에서 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롯데 카림 가르시아도 시즌 잔여경기 출장 금지 및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O는 “가르시아가 지난 5월 20일 KIA전에서 같은 이유로 퇴장당해 1차 경고를 받은 상태여서 가중 처벌했다.”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용찬에 대해 야구규약 144조 3항을 적용,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야구규약 144조 3항은 ‘경기 외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일 대구 삼성전에서 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롯데 카림 가르시아도 시즌 잔여경기 출장 금지 및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O는 “가르시아가 지난 5월 20일 KIA전에서 같은 이유로 퇴장당해 1차 경고를 받은 상태여서 가중 처벌했다.”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10-09-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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