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 선수 10명 영구 제명

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 선수 10명 영구 제명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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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관련된 선수 10명이 프로축구 K리그에서 영원히 뛸 수 없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7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 조작에 관련된 선수 10명에 대해 K리그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직무를 맡을 자격도 영구히 상실토록 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승부조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결정을 내렸다”며 “승부 조작에 관련된 선수 10명에 대해 가담 정도를 따지지 않고 전원 축구계에서 완전히 추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축구협회에 승부 조작 관련 선수들이 K리그 이외의 축구계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영구 제명 징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부 조작 사실을 알고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김정겸(포항) 선수에 대해서는 5년간 선수 자격 정지와 K리그 직무 자격 상실의 징계를 내렸다.

구단에 대한 징계로는 선수 8명이 연관된 대전 시티즌에 대해 올해 스포츠토토 수익 배당금의 30%(약 2억7천만원)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1명씩 관련 선수가 나온 광주FC와 상주 상무에 대해서는 스포츠토토 수익 배당금의 10%를 주지 않기로 하되 상주는 신생팀인 점을 고려해 이 제재를 내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포츠토토를 불법으로 구매한 선수가 속한 포항 스틸러스에 대해서는 엄중경고했다.

곽 위원장은 “연맹 자체 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해당 선수들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받는 방식으로 해명 기회를 줬고 오늘 상벌위원회에도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선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며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재심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단에 대한 징계가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구단 전체가 조직적으로 승부 조작을 시도한 경우 구단 대표나 감독에게 책임을 물은 예가 있지만 이번의 경우 선수 개인이 한 일로 판단해 구단이나 구단 임직원, 지도자에게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승부 조작 발생시 한층 더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능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부정·불법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고 구단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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