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강형철, 금지약물 관련 자격정지 11개월 연장

사격 강형철, 금지약물 관련 자격정지 11개월 연장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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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 권고 따라

사격 선수인 강형철(29·부산시청)이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받은 자격정지 징계 기간이 애초의 3개월에서 1년2개월로 대폭 늘어나 내년 런던올림픽 출전이 불발될 처지에 놓였다.

강형철은 지난해 전국체전 속사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됐다.

당시 복통으로 소화제를 먹고 나서 진행된 소변검사에서 금지약물인 신경안정제 성분의 ‘프로프라놀롤’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강형철이 사용한 약물은 소명 내용에 따라 징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특정 약물’이었다.

강형철은 KADA에 약사의 투약·성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복용한 약물이 경기력 향상과 관련이 없고 투약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강형철의 이런 사정을 참작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으로 사태를 매듭지었으나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이의를 제기했다.

WADA는 지난 8월 KADA의 징계가 가볍다며 최소 2년 자격정지 처분을 권고했다.

KADA는 이에 따라 두 차례의 청문회를 열어 강형철의 자격정지 기간을 지난 21일 3개월에서 1년2개월로 11개월 늘리는 새 징계안을 확정했다.

전인상 KADA 도핑검사 팀장은 “WADA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사격 선수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대회 기간에 금지약물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중징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WADA는 강형철이 어쩔 수 없이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약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했는지에 초점을 맞췄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중징계를 권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KADA의 애초 징계가 풀려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던 강형철은 자격정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내년 런던올림픽 출전이 어렵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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