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김승현 이적파동 제재금”
LG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다. KBL은 김승현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LG와 구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오리온스에 제재금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지난 21일 재정위원회 결과 오리온스가 상벌규정 중 ‘KBL 명예 실추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KBL은 “오리온스가 계약에 상당히 다다를만한 구두합의를 한 후 해지한 것은 KBL 회원사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KBL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리온스가 김승현과 트레이드하기로 했던 LG 김현중의 출전 문제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차 이의제기에서는 ‘트레이드 자체는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속을 끓였던 LG는 2차 이의제기에서 다소나마 성과를 거뒀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1-12-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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