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골든보이’ 델라 호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복싱 ‘골든보이’ 델라 호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임병선 기자
입력 2017-01-26 21:24
업데이트 2017-01-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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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보이’ 오스카 델라 호야(44)가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오스카 델라 호야. 연합뉴스
오스카 델라 호야.
연합뉴스
현지 연예 매체 TMZ 닷컴은 이날 오전 2시쯤 국제 복싱 명예의전당 회원이며 골든보이 프로모션의 최고경영자(CEO)인 델라 호야가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 순찰대원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였다.

2008년 은퇴 전까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여섯 체급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 10개를 차지한 ‘복싱 영웅’ 델라 호야는 숱한 음주와 약물 문제로 최소한 두 차례 재활센터에 들어가 자신의 회사가 개최한 대형 이벤트에 함께하지 못했다.

최근 몇 달 동안 공석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 온 그는 이날 저녁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8일 밤 HBO가 중계하는 파이트 카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불참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7-0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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