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유지된 강정호, 메이저리그 복귀 좌절되나

징역형 유지된 강정호, 메이저리그 복귀 좌절되나

입력 2017-05-18 15:40
수정 2017-05-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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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취업비자 못 받아 미국행 어려워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메이저리거 이력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법원이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함에 따라 강정호의 메이저리거 경력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음주뺑소니 사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정호가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덩달아 알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의 약식 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벌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강정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정호 측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강정호가 취업 비자를 못 받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선수에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으나 외면당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데에는 음주 운전 사고를 엄벌하겠다는 법원 전체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1천500만 원 약식 기소를 마다하고 법원이 처음부터 정식 재판에 넘긴 자체가 이런 분위기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중벌을 내린 상황이라 이제 관심은 강정호의 미국 취업 비자 취득 가능성으로 쏠린다.

소송이 매듭지어진 터라 강정호는 미국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승인권은 전적으로 대사관에 있다.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라면 강정호는 한국에서 징역형을 받은 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없기에 메이저리거로서 돈을 벌 길이 원천 봉쇄된다.

이민자에게 비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에 출범한 뒤 현재 미국에선 불법 이민자 추방이 한창이다.

이민 당국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과거 경범죄 이력을 꼬투리 잡아 수십 년간 미국에서 거주해 온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 내쫓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 미국 대사관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강정호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군다나 강정호가 일반인이 아닌 미국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메이저리그 스타이기에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가 비자를 승인했다간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비자 문제는 국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등 여러 부처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 강정호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순조롭게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피츠버그 구단이 강정호를 팀에 절대 필요한 전력으로 본다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협조를 얻어 외교 채널을 동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법원의 판결이 워낙 확고해 실현 가능성은 작다.

강정호는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에서 단독 협상권을 따낸 피츠버그와 2015년 1월 계약 기간 4+1년에 총액 1천600만 달러(약 180억 원)에 계약했다.

구단이 옵션을 행사하면 2019년에도 ‘해적’ 유니폼을 입는 조건이다. 2015∼2018년 4년간 보장 금액은 1천100만 달러다.

그는 2015∼2016년 메이저리그에서 2년간 뛰면서 타율 0.273을 치고 홈런 36개를 쏘아 올렸다. 타점은 120개를 거둬들였다.

피츠버그 구단은 지난 3월 강정호를 부상 외 다른 이유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를 뜻하는 ‘제한 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렸다.

여기에 등재된 선수는 급료를 받지 못한다.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30억9천292만 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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