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비리… 부끄러운 ‘태권의 심장’

비리 비리… 부끄러운 ‘태권의 심장’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9-02-28 21:40
업데이트 2019-03-0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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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기원 불법 의혹 수사 의뢰

1년 100억 넘는 국고 보조금 ‘흥청망청’
오현득 前원장, 목적 외 수익사업 진행
이사회, 무자격 임원 퇴직금 과다 지급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 13건 몰아주기도


국기(國技) 태권도의 세계 본부인 국기원의 비리 난맥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국기원장은 운영 규정과 지침 등에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내부 감사 기능과 이사회도 마비된 상태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기원이 국고보조금을 흥청망청 사용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횡행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드러난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기원은 그동안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를 국가 세금으로 썼다. 지난해 예산 310억원의 절반 정도인 145억여원이 국고보조금이었고, 올해도 국가가 112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그저 ‘눈먼 돈’이었다.

문체부 검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오현득 전 원장은 재임 기간 중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등에 관여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을 진행했다. 오 전 원장은 지난달 초 부정채용,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 전 원장이 의장인 운영이사회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기원 전 A 사무처장과 B 사무총장에게 명예·희망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논란이 됐다. A씨는 국기원 명예·희망퇴직지침에 따른 산정액 1억 8500여만원의 두 배 가까운 3억 7000만원을 받았고,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도 산정액 1억 6000여만원보다 많은 2억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오 전 원장은 문체부 승인 없이 태권도법이 정한 국기원 목적 사업에서 벗어난 수익사업을 외부 컨소시엄과 체결했다. 문체부는 해외 업체와의 ‘태권도 이스포츠(e-sports) 개발 사업’ 역시 사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7건의 소송에 휘말린 국기원은 3년간 7억 3000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국기원 이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에만 13건을 몰아줬다. 소송비용도 원장과 사무총장이 결정해 재판과 관계없이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주한 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과 관련해 출석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 수당을 부당하게 받거나 해외 파견 사범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해외 특별심사비를 현금(약 17만 8000달러)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 원장과 관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해 법인 사무와 재산 상황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9-03-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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