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후배 바지 벗긴 임효준 4일 성희롱 징계 결정

빙상연맹, 후배 바지 벗긴 임효준 4일 성희롱 징계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01 18:03
수정 2019-07-01 1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임효준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2019.3.12  연합뉴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임효준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2019.3.12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가 오는 4일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간에 발생한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1일 “제11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4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회의에 앞서 관련 선수들을 불러 진술 조사를 할 예정이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간판 선수 임효준은 지난달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암벽 등판 훈련 중 장난삼아 후배 선수 A의 바지를 내렸고, 수치심을 느낀 A는 선수촌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진천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임효준, B선수를 포함한 남녀 대표팀 선수 전원에게 국가대표 강화훈련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고 선수촌에서 내보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