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 대한채육회, 스포츠폭력 추방 조치 쏟아내

‘만시지탄’ 대한채육회, 스포츠폭력 추방 조치 쏟아내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0-07-20 07:00
수정 2020-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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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후속 대책 일환
최 선수 숨진 지 26일 만에 뒤늦은 대책
합숙 훈련 허가제, 폭력 신고제 등 추진
징계 재심 위한 체육회 공정위 29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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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국회 긴급토론회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국회 긴급토론회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19일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내놨다.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체육회는 이날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 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성폭력이 재확인돼 특별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지난 13일 개최된 ‘스포츠 폭력 추방 비상대책 회의’ 등에서 나온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대책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스포츠 폭력 다중 감시 체제 구축 ▲훈련 방식 전면 전환 ▲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 강화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체육회는 우선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심리 치료와 법률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해자는 즉각 직무 정지하고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행위나 훈련은 익명 또는 제3자 신고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문고’와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위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비리 총량제’도 실시된다.

폭력 발생 요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인권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스포츠 인권 관리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시민감시관(암행어사)’도 운영한다. 체육회는 합숙 훈련 허가제를 도입해 원칙적으로 출퇴근 훈련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훈련 기간 선수와 지도자간 숙소 구분, 여성 선수 상담 때는 2인 이상 동석 등 세부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체육회는 오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최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김모 경주시청팀 감독과 장모·김모 선수의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김 감독·장 선수를 영구 제명, 김 선수를 10년 자격 정지 처분했으나 김 감독 등은 재심을 신청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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