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이그 “나는 괴물이 아니다. 무죄다”

푸이그 “나는 괴물이 아니다. 무죄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22-12-01 15:48
수정 2022-1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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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인정 벌금 5만 5000달러 합의 철회
변호사 “새 증거 나왔다, 법무부와 협의”

불법 도박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연방 수사관에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5만 5000달러(약 7200만원)를 내기로 합의했던 야시엘 푸이그(32)가 이를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다.

푸이그는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명서를 공개한 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나는 죄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푸이그의 변호사인 케리 액설은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서 “이 증거를 바탕으로 미국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이그 측은 미국 LA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해당 증거를 공개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야시엘 푸이그
야시엘 푸이그 뉴시스
푸이그는 2019년 5월 제삼자를 통해 웨인 조지프 닉스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업에 베팅해 28만 2900달러를 잃고, 이후 수개월 동안 추가로 899건이나 더 베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국 연방 기관은 닉스의 불법 도박 회사를 조사하다 올해 초 푸이그와 접촉했으며, 푸이그는 조사 과정에서 연방 수사관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이그는 도박 업체를 소개한 제삼자와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그의 문자 메시지엔 불법 도박 대화가 다수 포착됐다. 위증은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로 푸이그는 이에 관해 벌금 5만 5000달러를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푸이그 측은 위증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LA 타임스는 “푸이그 측은 제삼자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푸이그 측은 조사 당시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액설 변호사는 “푸이그는 진술 당시 정신 건강 문제가 있었고,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역 없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푸이그 본인도 “왜 사람들은 날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고 날 괴물처럼 만들었다. 그동안 이런 점에 관해 침묵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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