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A ‘늑장 오구 플레이 신고’ 윤이나에 출전정지 3년

KGA ‘늑장 오구 플레이 신고’ 윤이나에 출전정지 3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2-08-19 13:29
수정 2022-08-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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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오구 플레이 후 늑장 신고
늑장 신고 한달 동안 우승, 준우승하며 KLPGA 최고 스타 등극
KLPGA 상벌위 예정... 실질적인 징계는 KLPGA 처분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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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가 17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2022’에서 우승한 뒤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KLPGA 제공
윤이나가 17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2022’에서 우승한 뒤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KLPGA 제공
대한골프협회(KGA)가 ‘오구 플레이’(자신의 공이 아닌 공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를 하고 한달 뒤에야 늑장 신고를 한 윤이나(19)에 대해 KGA 주최·주관 경기 출전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19일 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오구 플레이를 한 윤이나 징계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KGA 관계자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2시간이 넘게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윤이나도 참석해 10여분 정도 입장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6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6699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윤이나의 티샷이 오른쪽으로 벗어나 깊은 러프에 빠졌다. 윤이나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지역에서 공을 찾아 플레이했다. 그런데 이후 ‘찾은 공’이 ‘자신의 공’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를 대회측에 알리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진행했고, 이후 열린 대회에도 참가했다.

그리고 오구 플레이를 한 것을 한 달 가까이 지난 7월 15일 자진 신고했다. KGA는 사실 확인한 뒤 윤이나를 실격 처리하고, 한국여자오픈 대회 기록도 삭제했다. 하지만 그 사이 윤이나는 ‘맥콜·모나파크 오픈’ 준우승,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2022’ 우승을 차지하며 KLPGA 투어 최고의 인기 스타로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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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16면 윤이나
위원회는 윤이나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늦었지만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선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GA가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도 윤이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KLPGA는 KGA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처분을 보고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윤이나는 이미 프로선수가 됐기 때문에 KGA 대회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받는 피해는 제한적이다. 때문에 KLPGA 처분이 실질적인 징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KLPGA 관계자는 “상벌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논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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