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5월이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니 이번 주에는 먼저 청소년범죄사건과 그 시시비비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지.
C=그 얘기라면 내가 먼저 시작할게. 서울 서대문에서는 지난 1일 강(姜)모(15·홍제동) 소년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는데 구속된 강군의 아버지는 강군을 경찰에 넘겨 준 안(安)모(홍제동 광산「맨션·아파트」 경비원)씨·최(崔)모(30·서울영 8-1755호 용달차 운전사)씨 두 사람을 폭력죄로 다시 고소를 했단 말이야.
B=뭔가 복잡한 것 같군.
C=사건의 내용인즉 지난 4월 29일 밤 강군이 광산「맨션·아파트」 동쪽 물받이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경비원 안씨가 나타나 수상하다고 하며 수위실로 끌고 들어가서는 『너 도둑놈이지』하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팼다는 거야.
3시간 동안을 계속 혼이 나고 있는 자리에 이웃에 사는 용달차 운전사 최씨가 나타나더니 『어젯밤에 내 차에서 어떤 놈이 나타나더니 「미터」기를 떼어갔는데 이 녀석이 틀림없을 것』이라며 안씨와 교대해서 또 두들겨 패니까 강군은 자기가 훔쳤노라고 자백을 했다는군.
A=그쯤 패도 벌써 청소년선도와는 아예 등진 얘기 아냐.
C=그런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튿날 새벽, 이 소식을 알고 달려온 강군의 아버지 안모씨(39)가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 홍제파출소에 신고, 안·최 두 사람은 강군의 치료비를 물어 주고 강씨는 최씨에게서 「미터」기를 변상해 주기로 일단 합의를 보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 엉뚱하게도 안산파출소에서 순경과 방범대원이 나와 다시 강군을 연행해 갔다는 거지.
E=사건담당은 홍제파출소 아니야?
C=그렇지. 그러나 강군은 이미 서대문경찰서로 넘어가고 말았지. 그래서 강군의 아버지는 서대문서에 찾아와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내 아들은 IQ 미달의 정신박약아니 그 애의 말은 조금도 믿을 게 못됩니다』하고 호소했다는 거야. 서대문에서는 강씨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강군이 다닌 인왕초등학교에 조회해 보니 IQ77이라는 회답이 왔다는군.
A=IQ77이면 거의 천치 아닌가.
C=그러니까 문제지. 게다가 「미터」기를 훔쳤다고 자백한 강군은 그 동네에서 신문 배달하는 최모, 이모군들의 매에 못 이겨 했다는 거야.
E=그렇다면 강군의 절도죄는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야.
C=바로 그 점이야. 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자백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정신박약아의 자백도 과연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매에 못 이겨 자행한 행위 또한 장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 목격자가 없고, 공범이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강군을 절도범으로 몰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