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44명…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사건파일]

‘밀양 여중생 성폭행’ 44명…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사건파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6-03 13:43
업데이트 2024-06-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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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광장’ 자료화면 캡처
KBS ‘뉴스광장’ 자료화면 캡처
최근 백종원씨가 다녀간 식당에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004년 1월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이혼해 집을 나가 외로웠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밀양지역 고교생 박모군을 만나러 밀양에 갔다가 박군의 선·후배 고교생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박군은 A양을 유인해 쇠파이프로 내리쳐 기절시킨 후 12명과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캠코더와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질러진 끔찍한 범행에 가담한 밀양 고교생은 무려 44명에 이른다.

A양은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2일 만에 깨어났고,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어머니는 2004년 11월 25일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딸의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A양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도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했다. 대면조사에서도 여경 대신 남성 경찰관이 심문을 맡았고, A양은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놓았다” 등의 폭언을 들어야했다.

그 해 12월 6일 창원, 밀양, 울산 등지의 PC방과 도서관 등에서 덜미가 잡힌 44명이 울산 남부경찰서로 연행됐고,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은 A양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나”라며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해자 부모를 향해 “딸자식을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디있나”라며 “억울하다.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도 했다. 해당 인터뷰는 2022년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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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알쓸범잡2’ 방송화면
tvN ‘알쓸범잡2’ 방송화면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고통… 굴곡진 삶
피해자의 삶은 여전히 참담하다. 당시 피해자를 무료변론하며 앞장서서 도왔던 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악몽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신상이 노출되며 서울로 전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에 시달렸다. ‘죽고 싶다’며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바람에 폐쇄병동에 입원됐지만 그 와중에 가족들이 합의를 강권했다.

피해자는 피의자 가족들에게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줬고, 그의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1500만원은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친척들과 나눠 가졌다. 정작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피해자는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당시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자신을 도왔던 변호사와도 연락을 끊었다.

44명, 그 누구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고,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풀어줬다.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검에 이송됐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처분을 받았다. 2005년 4월 울산지법은 기소된 10명 전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등학생으로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결국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발생 14년 후 재판부가 선처한 ‘교화 가능성이’이 무색하게 불법 고리사채업을 하다 구속돼 징역형을 살게 된 사실이 전해졌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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