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육아·간병 퇴직자를 재고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411만원(총액 기준)을 지원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후생노동성이 임신·출산·육아·간병 등으로 퇴직한 인력을 다시 채용해 6개월 이상 재고용 상태를 유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20만엔(약 205만원)에서 40만엔(41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관련 예산도 37억엔(38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첫해 대상을 최대 1만명으로 정했다.
지원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기업은 퇴직자 한 명을 재고용하면 30만엔(약 308만원), 중소기업은 40만엔을 받는다.
두 명째부터는 대기업은 20만엔, 중소기업은 30만엔을 받는다.
지원은 퇴직자 재고용 이후 6개월째와 1년째 등 반년씩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가족 간병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인원이 연 10만명(추정치)을 넘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요미우리신문은 27일 후생노동성이 임신·출산·육아·간병 등으로 퇴직한 인력을 다시 채용해 6개월 이상 재고용 상태를 유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20만엔(약 205만원)에서 40만엔(41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관련 예산도 37억엔(38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첫해 대상을 최대 1만명으로 정했다.
지원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기업은 퇴직자 한 명을 재고용하면 30만엔(약 308만원), 중소기업은 40만엔을 받는다.
두 명째부터는 대기업은 20만엔, 중소기업은 30만엔을 받는다.
지원은 퇴직자 재고용 이후 6개월째와 1년째 등 반년씩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가족 간병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인원이 연 10만명(추정치)을 넘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