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최고10년 자격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최고10년 자격제한

입력 2010-02-05 00:00
업데이트 2010-02-05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택법 개정안 국회발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면 최고 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통장 거래 알선을 목적으로 간행물, 전화,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10년 이내에서 청약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장 불법 거래 및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동시에 청약 자격도 제한되는 셈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2-05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