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가맹점 제재건수 44%↑… 회원 제재는 21%↑
주부 이모(37)씨는 지난해 12월 무료 생활정보지를 보고 신용카드 불법할인(속칭 ‘카드깡’)을 했다. 정보지에 나온 카드할인 업체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만나 이동단말기로 205만원을 결제했다. 이씨가 받은 현금은 175만원이었고, 금액의 17%인 30만원은 수수료 명목이었다. 갑자기 결제금액이 커진 데 대해 카드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결국 이씨는 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향후 5년간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처지가 됐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2/25/SSI_20100225011527.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2/25/SSI_20100225011527.jpg)
지난해 하반기 ‘카드깡’으로 제재를 받은 가맹점과 회원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급전을 구하기 위한 ‘생계형 카드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카드사에서 부실을 막기 위해 실시간 적발시스템 운영을 강화한 것도 적발 건수 증가의 원인이었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카드깡 가맹점 제재 건수는 2만 69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4.5% 늘었다. 같은 기간 카드깡 회원 제재 건수도 2만 8112건으로 상반기 대비 21.3% 늘었다.
가맹점 제재 건수는 2006년 상반기 3만 7804건을 기록한 뒤 2007년 상반기 9883건, 2008년 상반기 92 8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8년 하반기 1만 2349건, 2009년 상반기 1만 4323건 등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적발땐 금융거래상 불이익
지난해 하반기 직접 제재인 거래정지(2865건)와 계약해지(192건)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88.5%와 68.4% 늘었고 간접 제재인 한도축소(1010건)와 경고(1만 3994건)도 각각 62.4%, 43.6% 증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카드깡을 택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 각 카드사에서 실시간 위험거래 적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도 적발건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다.
이강세 여신협회 상무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카드깡 근절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카드깡 이용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2-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