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카드대금 익월 결제일까지 갚으면 포인트 적립

연체 카드대금 익월 결제일까지 갚으면 포인트 적립

입력 2010-04-02 00:00
업데이트 2010-04-02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1개월 뒤 결제일까지만 내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결제 당일 입금한 카드대금과 다음 결제일에 입금한 대금에 대해 모두 포인트 적립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결제 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10~30일까지 각 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카드대금을 냈을 때 포인트를 쌓아줬다.

이 때문에 카드대금 일부를 연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완납하더라도 추가 결제분은 포인트 적립이 안 되거나 결제 당일 입금해도 일부 연체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바로 적립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카드사들은 카드대금을 연체한 회원들에 대해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포인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연체 대금과 관련된 포인트만 사용을 제한받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4-02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