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날린 돈, 이젠 쉽게 돌려받자

보이스피싱으로 날린 돈, 이젠 쉽게 돌려받자

입력 2010-05-06 00:00
업데이트 2010-05-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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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계좌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경찰청,대법원,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지급정지 계좌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절차가 복잡하며 피해금 반환에 6개월 정도 걸린다.

 TF는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박선숙 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안을 검토해 수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박선숙 의원안을 보면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보낸 피해자는 이체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예금보험공사가 거래정지된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와 피해금액 등을 공고한 후 예금계좌 명의인 등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로 2개월이 지나면 예금계좌 명의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예보는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과 피해자,피해금액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피해보전금을 산정하고 금융회사는 예보가 산정한 피해보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용태 의원안도 피해금 반환절차는 박 의원안과 동일하나 피해자 신고 내용을 공고하고 피해금을 산정하는 기관을 예보가 아닌 금감원으로 지정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 모니터링을 비롯해 피해예방활동을 수행하고 피해상담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작년 6월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기혐의계좌 9천94개를 적발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445억8천100만 원에 달하며 이중 사기범이 인출한 금액은 157억6천300만 원,피해 예방액은 288억1천800만 원이다.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사기범이 출금하면 사실상 돌려받기가 불가능해지나 지급정지로 묶인 피해액은 TF에서 마련할 예정인 신속구제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작년 말 현재 지급정지로 묶였지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29억 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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