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을 모십니다”

“노조원을 모십니다”

입력 2010-05-08 00:00
업데이트 2010-05-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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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 앞두고 전임자 감축대비 노조 ‘비상’

수도권 제조업체인 A사의 노동조합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회사의 노조원 수는 97명. 연간 2000시간(전임자 1명 몫)의 유급(有給)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얻을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조합원을 3명만 더 확보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합원 100~199명은 30 00시간(전임자 1.5명 몫)이 타임오프 한도로 주어진다.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3명 영입이 쉽지 않겠지만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던 직무나 직군에서 추가 가입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무급(無給)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 노조가 바빠졌다. 지난 1일 확정된 유급 타임오프 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계없이 전임자 임금지급 제한 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국회 논의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가 다소 늘어난다 해도 노조는 ‘전임자 다이어트’를 피하기 어렵다. 노동계는 전임자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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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주요 영입대상

가장 눈에 띄는 전략은 ‘조합원 수 늘리기’. 타임오프 한도가 노조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 조합원을 확보하면 더 많은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얻어낼 수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어떤 노조의 조합원 수가 더 많은 타임오프 한도를 얻기 위한 기준치에 약간 모자란다면 조합원 유치 노력을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등 노조 가입이 미미했던 직무군이 주요 영입대상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3%대로 전체 직종 평균(10.5%)을 한참 밑돈다.

부장 및 차장급 직원들도 노조에는 ‘블루오션’이다. 노조는 관행적으로 과장급 이하 사원만을 조합원으로 받아 왔다. 그러나 내년 7월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중간관리자 대상의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예측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서둘러 부·차장급 조합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노무법인 대표는 “중간관리자는 노조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급이라 회사의 동의 없이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의 곳간을 튼실히 해 전임자 임금을 조합 자체적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사측과 단체협약을 통해 자판기·매점 등 사내 복지시설 운영권을 얻어 재정자립기금을 마련하거나 노·사 공동사업으로 수익금을 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부장·차장급도 ‘블루오션’

조합비 인상을 통해 노조원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려는 방안도 일부 사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6.9%가 현재 기본급의 0.9%인 조합비를 0.3~0.5%포인트 올리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비(非) 전임 노조 간부와 일감을 나눠가짐으로써 전임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곳도 있다. 현행 노조법상 타임오프 적용대상은 노조 전임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의원 등 비 전임 노조간부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사측의 동의를 얻으면 업무시간 중에도 노조활동이 가능하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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